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596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1984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9. 8. 18.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9. 9. 30.까지 20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속관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화해 등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데(「민사집행법」 제21조, 제44조 제1항, 제56조 제5호, 제57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제220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나. 이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이 사건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음을 간과한 채 이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민사집행법」 제21조, 제44조 제1항, 제56조 제5호, 제57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민사집행법」 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