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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6251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가소17500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4. 9.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208호 및 2013하면20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7. 1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8.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면서 위 수원지방법원 2001가소175003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속관할 위반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위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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