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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1918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기본법리 청구이의의 소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제기해야 한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156,317,384원과 그중 156,189,796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법원은 2016. 7. 8. 피고의 신청대로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 법원 2016차전8064, 이하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11. 8. 1차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같은 달 18. 이의를 신청했다.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므로 인지를 보정하라는 이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2017. 1. 9.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었다. (3)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전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법원은 2017. 12. 19. 피고의 신청대로 지급명령을 내렸다(이 법원 2017차전19920, 이하 ‘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2차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거쳐 2018. 5. 9. 확정되었다.

다. 판단 (1) 원고는 확정되지 않아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닌 1차 지급명령에 대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2019. 1. 23.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는 유효한 집행권원인 2차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는 그 준비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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