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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5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의 관할에 관한 판단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참조 .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다.

이러한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인천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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