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04 2019고단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각 처한다.

압수된 전선절단기(83cm )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7.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009.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2014. 5.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65』 피고인들은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9. 7. 10. 2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경북 의성군에 축사가 있는 쪽에서 트럭을 몰래 가지고 와서 그 트럭으로 함께 고물장사를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인 E SM5 승용차를 타고 가 다음날 01:14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농장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은 위 농장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 두고, 피고인 A은 위 농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공소장에는 ‘피해자 H’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화물차는 I, H의 공동소유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J 포터 화물자동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나오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