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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

B는 199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행의 D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경북 고령군, 구미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낮 동안 집에 사람이 없는 농가나 가정집에 들어가거나 길가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9. 08: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며 “계세요”라고 물어본 후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집 안의 장롱, 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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