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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826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형 일자드라이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8. 8. 23. 대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90.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1994.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7.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한 이후 다시 만나 타인의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23. 20: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집 뒤쪽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 역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런 다음 피해자의 집안 서랍, 화장대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7만 원 상당의 금반지, 은수저,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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