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 및 벌금 1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7.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00.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3.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17, 2013고합25』 피고인 A, 피고인 B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은 ‘G’이라는 상호로 컴퓨터소모품 및 중고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9. 17.경 대구 달성군 H 소재 상호불상의 통닭집에서 만나서 한국 실정을 잘 모르고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잘하지 않는 외국인을 상대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2012. 9. 18. 11:10경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남 창녕군 I 부근 동네를 찾아갔다.

피고인

B는 위 동네의 피해자 J의 집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드라이버로 방문을 뜯고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니 노트북과 씨디 등이 들어있는 시가 1,150,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가 많고 그들은 물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