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여성용 시계(DKNY)...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6. 17.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1999. 1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2002.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1998.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2월, 벌금 5만원을, 1999.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0.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7. 8.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6.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빈집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10. 13:15경에서 13:25경 사이 충남 보령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렌트한 G 로체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5개, 금반지 3개, 금팔찌 1개 합계 34돈(시가 8,160,000원 상당)가량의 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Ι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44,678,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