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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5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10. 31. 경 D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건축 가설 자재 도 ㆍ 소매 판매 및 임대업체인 ㈜E ㈜E 은 2013. 8. 경 D에서 F으로 그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되었고, 2013. 12. 경 폐업하기에 이 르 렀 다. 한편, ㈜E 의 소재지는 2013. 1. 경까지 는 ‘ 용인시 처인구 G’ 이었고, 2013.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는 ‘ 평택시 H’ 였다.

에 대한 지분 40%를 보유하면서 ‘ 부장’ 직함으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C과 알고 지내다가 ㈜E에서 ‘ 상무’ 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의 가설 자재 매매 등 영업을 담당하면서 지분 30%를 보유하던 사람으로, ㈜E 을 폐업한 후 2014. 1. 경부터 2014. 6. 월경까지 ‘I’ 이라는 개인사업체를 만들어 이를 운 영하였다.

C과 피고인은 ㈜E 을 운영하면서 자재 매입 현장에서 자재를 직접 매입 한 후에 이를 전매하면 큰 경제적 이익이 남는 사실을 알았으나 별다른 자금이 없자 인적 친분 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자재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타인에게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상호 공모하여,

1. 2013. 1. 11. 10:00 경 충북 진천군 J에서 ‘ 건설 가설 자재 임대업’ 을 영위하는 피해자 ㈜K 의 사무실에 경리직원으로 보증인이 될 L와 함께 찾아 가,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회사의 M 상무에게 자재 임대를 부탁해 둔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의 N 차장에게 ‘ 건설 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기간 동안 틀림없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만약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설 자재를 즉시 반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93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건설 가설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업체에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쌍용 건설이 헐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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