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285,85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피고들의 상호 연대보증 1) 원고는 건축용 가설 자재 제조 및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D’ 이라는 상호로, 피고 C는 ‘E’ 이라는 상호로 각 가설 자재 도 소매, 제조 등에 관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2) 원고는 2014. 9. 15. 피고 B와 사이에 건축용 가설 자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제 1 계약’ 이라 한다) 피고 B에게 유로 폼 등 건축용 가설 자재를 임대해 주었으며, 피고 C는 그 무렵 피고 B가 이 사건 제 1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7. 9. 1. 피고 C와 사이에 건축용 가설 자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제 2 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계약과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피고 C에게 유로 폼 등 건축용 가설 자재를 임대해 주었으며, 피고 B는 그 무렵 피고 C가 이 사건 제 2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각 계약은 임대차기간 등 각 계약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약 조항이 동일하며, 차임 등 정산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은 별지와 같다(“ 갑” 은 원고를, “ 을” 은 피고 B 또는 피고 C를 의미한다). 나. 차임 미지급 등 1) 피고 B는 이 사건 제 1 계약 이후 2019. 12. 31.까지 합계 32,276,049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제 2 계약 이후 2020. 4. 30.까지 합계 30,438,804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2) 피고 C는 원고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 2 계약에 따라 임차한 건축가 설 재의 전량 멸실, 파손 등의 사유로 이를 반환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2020. 4. 30. 기준으로 정산한 미 반환자 재의 환가( 변상) 액은 161,571,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