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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4.30 2014가단3176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가설 가재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28. D와 사이에 D가 시공하는 E 관광호텔 증축공사에 원고의 가설 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D에게 2011. 11. 25.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가설 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 자재’라 한다)를 임대한 사실, 그 이후 D는 위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철수하였으나, 원고에게 임차한 가설 자재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위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B 주식회사는 2012. 7. 17. 원고에게 ‘2012. 8. 28.까지 위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 사건 가설 자재를 정리하여 반납할 것을 약속하고, 위 약속을 어길 때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2013.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 자재의 임대료 등에 대해 약속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건 가설 자재를 먼저 반환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ㆍ형사상 책임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각 약정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 자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갑 제2호증), 각서(갑 제3호증)는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가설 자재를 상당한 기간 반환받지 못하여 건축주인 피고 B 주식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인 피고 C에게 위 각 서면의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서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점 등 위 각 서면의 작성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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