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8.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삼계탕과 소주 등을 취식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아이들(5세, 7세가량)을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아이들의 보호자들에게 제지를 받고 피해자로부터도 제지를 받자,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오른발로 식당 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식탁을 걷어차 식탁다리가 빠지게 하고 탁자 위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 자체는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았고 2014년 사기죄로 징역 6월2013년 사기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