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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0 2017나591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라. 소결론”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테이블이 넘어져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키즈카페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하 ‘휴게공간’이라 한다)으로 나뉘어져 있고, 놀이시설은 휴게공간과 투명외벽으로 구분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서, 원고는 이 휴게공간에 대한 아이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보호자들에게 아이들을 위한 안전시설이 구비된 놀이시설과 달리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으니 각자가 안전에 주의하도록 공지를 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키즈카페에 설치된 테이블은 그 크기에 비하여 다리 사이의 폭이 좁아 테이블의 한쪽을 누를 경우 쉽게 넘어지는 구조였고 실제로 피고가 그 테이블에 매달리자마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휴게공간에 설치된 테이블에 피고가 매달리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행동까지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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