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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1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전통찻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찻집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찻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찻잔 50개, 차 받침대 50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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