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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여)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그곳 창고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약 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E’ 편의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며, 그곳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귀찮게 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자 “내가 뭘 어쨌다고”, “이새끼”, “저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니가 뭔데 상관이야”,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F마트’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1. 15: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50세, 여)가 운영하는 ‘F마트’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업소 앞 땅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다시 냉장고에 있던 소주 3병을 꺼내어 업소 앞 땅바닥에 내리치며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자 “야 이년아”라고 험한 표정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위험하다”며 제지하자, “상관하지 마”라고 하며 위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손님의 차량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여)가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요금을 계산할 능력이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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