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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413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테러 특수장비 등의 수출입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2004. 11. 3.경부터 2011. 6. 20.경가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소재 경찰청에서, 미국 E社의 국내 대리점 자격으로 E社에서 독점 제작하는 전자충격기 TASER GUN(모델명 : F) 및 발사장치인 에어카트리지(AIR CATRIDGE) 도합 23,110발을 경찰청에 납품하였다.

위 D은 위와 같이 에어카트리지를 납품함에 있어서, 위 에어카트리지의 소형 뇌관 성분 가운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3항(화약류의 정의) 제2호의 폭약에 해당하는 트리니트로제졸신납과 테트라젠이 포함되어 있어 위 에어카트리지가 동법 제2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화공품임에도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화약류인 테이저건(F) 에어카트리지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동 화약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충격기(테이저건)용 에어카트리지 성분분석 의뢰요청 회신, 질의회신(전자충격기용 에어카트리지 관련), 질의회신, 수사협보 의뢰에 대한 회신, 체약체결 통보, 테이저건 관련 수사협조 의뢰 회신, (경찰특공대 특수장비 및 탄약류)수입허가신청서, 9mm 권총 등 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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