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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6 2019고합34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7. 27.경까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물품 판매영업을 하면서 미군 개인 또는 카투사 군인 등으로부터 소총조준경 1점, 9mm실탄 14점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4점의 총포ㆍ도검 등을 판매를 위하여 전시하였다.

2.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8. 7.경까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군 개인 또는 카투사 군인 등으로부터 미군 중고 군용물품을 매입하여 중고물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위 ‘C’에서 평택 험프리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미군들과 카투사 등으로부터 주한미군이 군용으로 사용하는 ‘군용전자장비교본, 소총조준경, 야시경, 대형망원경’ 등 피해자 미합중국 소유의 군용물을 구입함에 있어 물건의 취득 경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개인물건인지 여부, 판매자의 신분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물인 군용물을 취득ㆍ보관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장물인 군용물 총 334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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