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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8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관세법위반(밀수입)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권총형 석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인터넷 거래 사이트 ‘D’를 통해 권총형 석궁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 1세트 미화 57.78달러(원가 65,377원, 시가 102,794원) 상당을 구매하여 2019. 3. 5. 신고 없이 우체국 EMS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5.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총형 석궁 33개 미화 합계 1,832.45달러(원가 2,181,941원, 시가 3,430,725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석궁 판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E’을 통해 F에게 18만원을 송금 받고 택배를 통해 권총형 석궁 1개를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4. 11.경부터 2019. 9. 3.경까지 총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총형 석궁 23개와 석궁용탄환 및 화살을 판매하였다.

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석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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