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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144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 기 ㆍ 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1.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위 장소에서 도검 판매소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1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세한 만물상을 운영하면서 작은 칼을 판 점, 피고인이 2014년 동 종범죄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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