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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20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의 상호로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소지행위 누구든지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경부터 2020. 6. 26. 16: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6,000원에 구입한 도검인 재크나이프(날길이 8cm) 2개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 무허가 판매행위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판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6:0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제1항 기재 도검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열 당시 모습 사진

1. 적발보고(도검-무허가 소지 및 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항(무허가 도검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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