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78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9. 14:00경 위 장소에서 판매허가 없이 분사기(KAISER-7) 1정을 판매목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총포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