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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8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4.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4. 24.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보험설계 사인 남편이 큰 계약을 땄는데, 계약을 몇 달 간 유지해야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약 1,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7. 2. 경부터 2010. 11. 26.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09. 7. 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동대문에 아는 사람이 일 수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내지 3부 이자를 준다.

돈을 빌려 주면 일수하는 곳에 돈을 넣어서 수익을 보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그중 52만 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25회에 걸쳐 합계 4억 34만 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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