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74』
1. 피고인은 2012. 9. 28. 14:00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처남의 형사합의 금이 필요하니 15,000,000원을 빌려 주면 두 시간 뒤에 내 체어 맨과 그랜저 승용차를 처분해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처남이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체어 맨 및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자라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14:00 경 평택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계좌에 2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니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렸던
15,000,000원을 포함하여 곧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00』 피고인은 2015. 6. 25.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안전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1,6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2,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탕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