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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1140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인터넷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파일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소스파일들을 이용목적에 맞게끔 수정·조합하여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인 점, 외국상품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업체라는 피해 회사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여러 직원들의 아이디어, 회사에서의 영업회의과정, 실제 시행에 따른 수정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다시 피해 회사의 이용 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시 제작된 점, 피해 회사 웹사이트의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 자체는 인터넷상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소스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서버는 IP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재고·수량·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파일과 회원을 구매경력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자동으로 할인혜택을 차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파일 및 피해 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경쟁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주는 파일 등은 피해 회사의 독자적인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소스파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상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온라인 쇼핑몰업체 웹사이트의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손주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터넷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파일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소스파일들을 이용목적에 맞게끔 수정·조합하여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인 점, 이 사건 소스파일들은 외국상품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업체라는 피해 회사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여러 직원들의 아이디어, 회사에서의 영업회의과정, 실제시행에 따른 수정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다시 피해 회사의 이용 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시 제작된 점, 피해 회사 웹사이트의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 자체는 인터넷상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소스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서버는 IP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재고·수량·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파일과 회원을 구매경력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자동으로 할인혜택을 차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파일 및 피해 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경쟁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주는 파일 등은 피해 회사의 독자적인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소스파일이라고 진술(증거기록 805 내지 807쪽)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상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종전 프로그래머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킬러(killer) 소스파일(해외브랜드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실시간 해당 상품의 재고 여부, 신상품 등록 여부, 각 상품별 가격, 색상, 사이즈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외국상품 구매대행회사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여 주는 기능을 가진 소스파일)에 암호를 걸어두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영업에 곤란을 겪던 중 킬러 소스파일을 제작한 적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을 다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채용하여 피해 회사가 필요로 하는 킬러 소스파일의 제작을 맡긴 사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입사한 직후인 2006. 5. 3.경 “피해 회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습득한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는 법적 권리화 및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회사만이 독자적으로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내외의 어떠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도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며, 피해 회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소유하고 있던 회사 경영상 비밀을 요하는 도표, 설계도, 명세서, 보고서, 기록노트, 개인 컴퓨터 내 자료(PC DATA), 시스템 등의 모든 경영정보 또는 기술정보가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피해 회사가 위 보안서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킬러 소스파일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원천기술을 인정해주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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