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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뉴알라딘’ 게임기 40대가 모두 몰수되었고, 피고인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이는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업주이며,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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