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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13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서구 D, 2 층에 있는 ‘E’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초경 위 게임 장에 ‘ 드래곤 오션’ 게임 기 7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을 환전상으로 고용하고 2018. 1. 중순경 위 게임기 중 30대를 ‘ 다음 스토리’ 게임기로 교체 설치하여 2018. 2. 27.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7. 12. 초경부터 2018. 2. 27.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손님의 환 전 요청이 있으면 종업원으로부터 연락 받고 위 게임 장에 가서 건물 화장실 등에서 10% 의 환전 수수료를 받고 손님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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