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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20노28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큰 점(피고인 B: 피해자 57명, 피해액 총 6억 3,750만 원, 피고인 A: 피해자 7명, 피해액 총 5,126만 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보관유통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피고인 B: 47회에 걸쳐 총 51장, 피고인 A 13회에 걸쳐 총 14장), 피고인 B의 경우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으로 상대적으로 주도적 지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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