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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7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원심 공동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쨌든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경찰의 이 사건 범행의 수사착수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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