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7 2018노16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게임 장 및 수익의 규모 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