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36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게임기 등이 모두 몰수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200m) 내에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그와 같은 영업 과정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학생의 교육환경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