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센추리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6. 30. 피고현대건설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와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진행 중인 이 사건 공사{아랍에미리트 내 브라카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프로젝트(Braka Nuclear Power Plant Project)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미화 15,761,299달러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던 중인 2011. 12. 22. 피고 주식회사 센추리(아래에서는 ‘피고 센추리’라고 한다)에 항온항습기 4대(장비번호 CTCH-001-1, CTCH-001-2, CTCH-002, CTCH-003)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피고 센추리는 2012. 1. 18. 주식회사 부성(아래에서는 ‘부성’이라 한다)에 항온항습기의 제조를 재위탁하였다.
피고 센추리로부터 항온항습기 4대를 납품받은 원고는 2012. 9. 무렵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에 이를 설치하였고, 보세창고는 그 무렵 완공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완공한 때는 2013. 2. 무렵이다). 원고는 2013. 1. 2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피고 현대건설 외 1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의 이행을 담보하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증권을 피고 현대건설 쪽에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 현대건설은 2014. 1. 15. 무렵 서울보증보험에 원고가 설치한 항온항습기 4대 중 별지1목록기재물건(아래에서는 ‘이 사건 항온항습기’라고 한다)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 현대건설은 이 사건 항온항습기 3대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4. 8. 무렵 이 사건 항온항습기를 모두 교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가 1~14, 을나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현대건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