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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195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센추리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6. 30. 피고현대건설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와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진행 중인 이 사건 공사{아랍에미리트 내 브라카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프로젝트(Braka Nuclear Power Plant Project)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미화 15,761,299달러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던 중인 2011. 12. 22. 피고 주식회사 센추리(아래에서는 ‘피고 센추리’라고 한다)에 항온항습기 4대(장비번호 CTCH-001-1, CTCH-001-2, CTCH-002, CTCH-003)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피고 센추리는 2012. 1. 18. 주식회사 부성(아래에서는 ‘부성’이라 한다)에 항온항습기의 제조를 재위탁하였다.

피고 센추리로부터 항온항습기 4대를 납품받은 원고는 2012. 9. 무렵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에 이를 설치하였고, 보세창고는 그 무렵 완공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완공한 때는 2013. 2. 무렵이다). 원고는 2013. 1. 2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피고 현대건설 외 1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의 이행을 담보하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증권을 피고 현대건설 쪽에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 현대건설은 2014. 1. 15. 무렵 서울보증보험에 원고가 설치한 항온항습기 4대 중 별지1목록기재물건(아래에서는 ‘이 사건 항온항습기’라고 한다)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 현대건설은 이 사건 항온항습기 3대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4. 8. 무렵 이 사건 항온항습기를 모두 교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가 1~14, 을나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현대건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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