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조선플랜트산업기계철구조물 제작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시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사브(Sarb) 해상 원유 및 가스처리시설 공사의 수주 관계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해상 유전 운영회사인 Abu Dhabi Marine Operating Company(ADMA-OPCO)로부터 사브(Sarb) 해상 원유 및 가스 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이는 아부다비에서 북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해저 유전지대 사브(Sarb)의 86개 유정에서 생산된 원유를 모아 이송하기 위한 설비를 해상 2개의 인공섬에 건설하는 공사이다.
현대건설은 위 공사 중 전자장비를 Electric House라는 컨테이너 형태의 구조물에 설비하는 일명 ‘Sarb-4 Electric House Project‘를 주식회사 ABB코리아(이하 ’ABB코리아‘)에 발주하였다.
ABB코리아는 Electric House 내 전자장비의 오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냉난방공조 시스템(HVAC System)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발주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교섭 과정 등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제3자를 통한 이른바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 2.경 피고의 A와 B가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14.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5번에 걸쳐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원발주자인 현대건설과 ABB코리아의 의사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