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1.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2. 5. 30.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E 주설비 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와 냉각수 배수로 축조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6. 20. D과 사이에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현대건설을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금액을 266,53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2. 5. 30.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F(D의 대표이사), B(D의 사내이사로서 F의 부인) 등은 같은 날 D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은 자금난으로 2012. 11. 16.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현대건설은 2012. 11. 20. D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계약해지를 예고하였으나, D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다.
이후 현대건설은 2012. 11. 28.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12. 현대건설에게 보험금 266,530,000원을 지급하였다.
B은 2012. 9. 25. G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9.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2012. 10.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2. 11. 30.부터 24개월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B에 대하여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G에 대하여는 B과 G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