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는 2010. 4. 19.경 서울 양천구 목동 923-6 지상에 ‘대한민국 예술인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23억원, 준공예정일 2011. 7월경으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용역비 : 총 8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2010. 4. 1.부터 2011. 9. 30.까지 용역의 범위 : 이 사건 공사 감리용역의 기본업무 및 원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과업수행지침서의 업무범위에 따름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3. 26.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월경 위 용역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의 최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현대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1. 11.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현대건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5303)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61960)은 2017. 8. 29. ‘원고는 현대건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04,013,589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712,034,823원(책임비율 80%로 제한)을 공제한 591,978,7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위 판결에서 정한 책임제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