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원고에게 206,625,361,425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1.부터 2013. 7....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현대건설(주)(이하 ‘현대건설’)의 매각과 관련한 피고들의 지위 현대건설은 2001년 경영난으로 인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은 여러 차례 출자전환을 통하여 현대건설 주식을 다량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들은 현대증권(주)(이하 ‘현대증권’, 피고들과 현대증권을 함께 ‘매각주체들’이라고 한다)과 현대건설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현대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제외한 피고들과 한국산업은행은 2006. 5. 25. 현대건설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종결되자, 출자전환주식의 공동매각을 위해 '주주협의회'를 결성하고, 주주협의회가 위임한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피고 (주)한국외환은행(이하 ‘피고 한국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피고 (주)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피고 한국외환은행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출자전환주식의 매각 관련 계약의 체결 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009. 10. 28. 설립 무렵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던 현대건설 주식과 주주협의회 구성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공동 매각주간사 선정과 출자전환주식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 등 피고들은 보유한 출자전환주식 가운데 38,879,000주(발행주식총수의 약 34.88%, 이하 ‘이 사건 주식’)를 공개입찰방식을 통하여 매각하기로 하였다.
이에 주관기관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서울지점, 한국산업은행 및 우리투자증권(주)을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