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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2.03 2020노4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C(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입원하던 중 외출을 나와 W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에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A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이 위 모텔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관심을 표하며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혼생활 중이었고 피해자의 체취가 심하게 나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아동 ㆍ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피고인들이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 관찰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에 따른 보호 관찰명령청구로 보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가 전자 장치부착 법 제 2조 제 2호에서 정한 ‘ 성폭력범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이 사건 각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성을 매수하였는 지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 이유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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