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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노154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항소 심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명령을 청구하면서 피고 사건과의 병합심리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피고 사건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은 피고 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과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범죄 사 실란 다음에 아래와 같은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을, 증거의 요 지란에 아래와 같은 판시 재범의 위험성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서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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