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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6노100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2조 3의 2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위 법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2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나 되며, 그 중 일부는 흉기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것인데, 또 다시 흉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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