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1.01.27 2020노4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재범 예방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여러 개의 SNS 계정을 운영하며 유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불법촬영 물 등을 판매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 통장, 대포 폰 등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음란물들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복제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