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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노264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피고 사건 부분 및 피고 사건 부분의 유죄판단을 전제로 하는 보호 관찰명령 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은 그 상소의 이익이 없어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 부분과 보호 관찰명령 청구 사건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의 처와 딸을 흉기로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처가 현존하는 주거지를 방화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의 처는 중한 상해를 입고 응급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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