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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노2280 (1)
공연음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피해자 등이 보는 화단에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음 부를 만진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년 전의 것이고, 성범죄로 실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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