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02:20경 부산 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본 피해자의 만류에도 다시 가게로 들어와 휴지통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놀라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02:39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여러 번 손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후, “이 씹할 놈아! 개새끼 같은 것들이! 느그들이 내를 보호해 주야지!”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