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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63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7. 23:2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D(44세)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손으로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23:4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부산남포점’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길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의 팔뚝을 깨물려고 하고, 오른발로 얼굴을 1회 차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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