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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52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16: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에게 ‘내 살기 싫다, 한번 해 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밀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적인 성향의 발현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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