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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9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00:40경 부산 중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갑자기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그냥 가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면 갈 수 없으니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잘 테니까 그냥 놔두라”고 말하면서 하차에 불응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 더럽다, 씨발 내가 여기서 자겠다는데 느그가 왜 지랄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E의 복부를 때리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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