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14>
1.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은 2015. 3. 18. 01: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무전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행패를 부린 사람을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하던 중 부산 중구 E 있는 G 여관 앞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니 제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니는 뭔데, 공무집행 중인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D의 왼쪽 목덜미를 주먹으로 때려 112 신고업무를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582>
2. 피고인은 2015. 6. 21. 15:00경 부산 사상구 I아파트 113동 경비실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J에게 "개새끼 씨발 놈들아 내 물건 어쨋노"라며 욕설을 하며 그곳 의자 위에 있던 서류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위 J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