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23: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서로 난리치고 욕하고 난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느그들이 뭔데 개새끼야, 좆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팔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