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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3 2020고정308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9. 05:25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등 일행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 F(2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F, G은 2019. 10. 9. 05:25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H, I 등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28세), 피해자 A(여, 24세), 피해자 J(2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A가 제1항과 같이 F의 뺨을 때리 자 화가 나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손바닥로 뺨을 때렸다.

K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눌렀다.

이때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연락을 받고 찾아온 L과 M, N는 피해자 E의 몸을 손과 몸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F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J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G은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J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O(26세)가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F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소주 박스를 양손에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피해자들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밀치고, L은 피해자 O의 몸을 잡고 밀치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O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손으로 밀치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O의 몸을 때리고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 피해자 O의 몸을 손으로 밀치며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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