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2014고합432 피고인은 2013. 7.경 의정부시 중앙로에서 피해자 I(여, 14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늦게 귀가하였다고 꾸중 들을 것이 두려워하자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를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가 ‘싫다’고 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바닥에 눌러 못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벌리고 무릎 부위를 두 손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을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2015고합9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2014. 11. 30. 04:3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수퍼’ 앞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지인인 N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O(2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O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발로 위 O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 B, A, D 및 K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O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위 O의 일행인 피해자 P(여, 24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D은 손으로 위 P의 몸을 잡고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은 손으로 위 P의 몸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 A, C 및 K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P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